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12월 8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손님이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비용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2029년은 2026년과 틀리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회사의 2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고양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4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반려묘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인천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보호자가 강아지옷도매 - 도기스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